기업 밸류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업승계 등 대주주들의 기업경영 지속성을 위해 전세계 최고 세율을 “자랑”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논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모든 세금의 과표구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소득에 과한 세금의 과세는 입법 당시 한번 고정된 과세구간을 거의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과세 및 징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한 의도적 외면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는 매년 높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즉, 돈의 가치가 매년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십년 전 고정된 상속세 과세구간은 그동안의 돈의 가치 하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도 같은 지경이다. 10년전의 8,000만원 이상 구간과 지금의 8,000만원 이상 구간은 가계의 실질소득에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 과표구간은 명목소득의 상승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바뀌고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지출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야 함으로 세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계의 가처분 실질소득 측면에서 보면 5년이나 10년 주기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누진세율의 과표구간을 적어도 인플레이션 만큼은 정기적으로 조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실질소득이 보전될 수 있다.
둘째,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동안 미국 공화당은 상속세를 세상과 이별할 때 물어야 하는 “Exit Tax”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중과세와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의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상속세율이 높고 낮음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세법구조의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