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이중과세이자 “Exit Tax”
요즘 상속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는 서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선심”을 쓰며 표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당이 한발 더 나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들고 나오자 야당 대표도 질세라 덥썩 받겠다고 공언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치 절대주의 시대 군왕이 마치 백성에 “시혜”를 베풀듯이 선심을 쓰는 모습이다.
상속세의 개념은 개인의 부가 세대를 물려가면서 존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에서 출발한다. 부의 물림이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소위 “금수저”는 못마땅하니 모두 될수록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니 2/3정도는 내놓아야 그나마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점이다. 세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부를 일구는 동안 세금을 낸 자산에 대해 또다시 죽음에 임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형적 이중과세이자 죽음에 대한 “Exit Tax”이다.
공제한도는 소득증가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해야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세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과 공제한도는 좀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배우자는 법적으로 경제공동체로 인정된다.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에서 경제공동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되었던 경우가 기억난다. 남과 남도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는데 하물며 부부는 마땅히 법적인 경제공동체로 인정된다. 그러면 경제공동체 사이에 상속과 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할까? 우리 세법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국세청은 열일마다하고 부부간 증여와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쫒아다닌다. 그러면 부부는 경제공동체인가? 우리 세법은 부부의 소득세 합산 신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법부터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에 부합되게 고쳐야 할 것이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공제한도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조정되어야 한다. 과세구간과 공제한도가 마치 절대군주인양 군림하면서 여야가 시혜를 베플 대상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한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매 5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해도 될 것이다. 아니면 또다시 몇년 후에 정치인들은 백성에게 시혜 베플듯이 공제한도를 들먹일 것이다.